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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 1 | [[분류:가상의 판결문]] |
r1 (새 문서) | 2 | ~~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ㄹㅇ~~ |
3 | [목차] | |
4 | = 전문 = | |
r2 | 5 | '''사건번호''': 2025고합312 |
r1 (새 문서) | 6 |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
7 | ||
8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 |
9 | ||
r3 | 10 |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
11 | ||
r1 (새 문서) | 12 | '''판결선고''': 2025. 8. 16. |
1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
14 | ||
15 | 【주문】 | |
16 | ||
r4 | 17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 |
r3 | 18 | '''징역 20년'''에 처한다. |
r1 (새 문서) | 19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20 | ||
r4 | 21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
r3 | 22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23 |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
r1 (새 문서) | 24 | |
r5 | 25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r3 | 26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
r1 (새 문서) | 27 | |
r5 | 28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r3 | 29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r1 (새 문서) | 30 |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31 | ||
32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
33 | ||
r3 | 34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
r1 (새 문서) | 35 | |
36 |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 | |
37 | ||
38 |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
39 | ||
40 |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 |
41 | ||
r5 | 42 | 이상. |
43 | = 각주 = | |
44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