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 ~~니가 그렇게 수사를 잘하면 넷카마 수사같은거 하지 말고 차라리 사이버경찰같은거나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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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분류:아니이걸어따넣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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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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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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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서 작성자 본인은 당사자의 지인이 아닙니다.]~~근데 내가 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름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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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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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사이버 사생활 보호 및 성별 공개 관련 법적 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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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 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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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폭로하는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용어 및 원칙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행위자의 책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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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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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논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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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별, 나이,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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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의 성별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71조(벌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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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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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명예훼손 등) 및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별, 신체적 특징 또는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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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즉, 대상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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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 형법 관련 논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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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0조(사생활 침해)에서는 공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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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특히, '성별 폭로'와 같은 온라인 활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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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 경찰 수사 및 권한 논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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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및 사이버테러 대응팀에서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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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그러나, 성별 공개와 관련된 단순 폭로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분별한 사적 조사(예: 넷카마 수사)는 형법 제15조(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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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즉, 수사권이 없는 일반 개인이 사적 폭로를 목적으로 조사·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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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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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별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다수의 법적 근거에서 문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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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본인(대상자)이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로된 사실 자체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개 행위를 한 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이 명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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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 조사 및 성별 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사이버경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사 기관의 권한 행사만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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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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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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