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 ~~니가 그렇게 수사를 잘하면 넷카마 수사같은거 하지 말고 차라리 사이버경찰같은거나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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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분류:아니이걸어따넣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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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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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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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근데 내가 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름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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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서 작성자 본인은 당사자의 지인이 아닙니다.]~~근데 내가 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름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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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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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사이버 사생활 보호 및 성별 공개 관련 법적 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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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별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다수의 법적 근거에서 문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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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본인(대상자)이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로된 사실 자체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개 행위를 한 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이 명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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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 조사 및 성별 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사이버경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사 기관의 권한 행사만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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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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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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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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