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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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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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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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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성적으로 유인-약취하려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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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자기 여동생인 사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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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이는 단순 추행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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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집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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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이때 사유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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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입에 대고 수차례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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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여러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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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8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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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0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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