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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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8 | 8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
9 | 9 | |
10 |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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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 '''판결선고''': 2025. 8. 16. |
13 | 1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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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17 | 17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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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피해자 사유의 친오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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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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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22 | 22 | |
23 | 23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피해자 사유의 친모)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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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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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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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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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 | |
27 | 27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28 | →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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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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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 | |
30 | 30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31 | →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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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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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 |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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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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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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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8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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