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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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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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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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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2 | '''판결선고''': 2025.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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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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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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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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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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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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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피해자 사유의 친오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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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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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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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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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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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피해자 사유의 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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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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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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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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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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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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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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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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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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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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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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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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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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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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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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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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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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