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7 vs r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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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 | 12 | |
13 | 13 | = 주문 = |
14 | 14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
1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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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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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6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17 | 17 | |
18 | 18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
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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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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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21 | 21 | |
22 | 22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23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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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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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 |
25 | 25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26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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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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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 |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28 | 28 | |
29 | 29 |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
... | ... | |
38 | 38 |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
39 | 39 | |
40 | 40 | = 각주 = |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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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44 | ||
41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