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6 vs r17
... ...
12 12
13 13
= 주문 =
14 14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15
→ 징역 20년에 처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16 16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17 17
18 18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19
→ 징역 18년에 처한다.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20 20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21 21
22 22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23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24 24
25 25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26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27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27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28 28
29 29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30 30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