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 vs r17 | ||
---|---|---|
... | ... | |
12 | 12 | |
13 | 13 | = 주문 = |
14 | 14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
15 | → 징역 20년에 처한다. |
|
1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
|
16 | 16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17 | 17 | |
18 | 18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
19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
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
|
20 | 20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21 | 21 | |
22 | 22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23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
23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
24 | 24 | |
25 | 25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26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
27 |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
26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
27 |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
28 | 28 | |
29 | 29 |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
30 | 30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