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분류: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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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가상의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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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ㄹ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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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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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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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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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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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3 |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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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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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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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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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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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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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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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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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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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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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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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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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 |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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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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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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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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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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