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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리 사유 성폭력·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상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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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히로시는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외부와 고립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아야코 역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카이 유타 등 동급생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타카하시 겐지 등 성인 남성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위계·위력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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