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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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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 논의 === 수도를 서울에서 타지로 옮기자는 논의는 의외로 꽤 오래 전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신민당(1967년)|신민당]]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처음 수도이전론을 제기했고 [[박정희]] 정권도 1970년대 중반 극비리에 [[백지계획|수도 이전 계획을 연구]]했다. 서울에 발생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서울이 휴전선에서 멀지 않았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적 배경이 더 컸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나면 [[서울특별시/강북|서울 강북 지역]]은 일단 내주고 서울 한강 이남에서 방어전선 구축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통일 이전의 임시 수도로서의 수도 이전안이 구상되었으며, [[통일]]이 되면 서울로 원상 복귀할 생각이 있었다. 당시 구상안에 따르면 후보지는 [[대전]] 인근으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상당히 비슷한 위치였다. 이후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공론화되어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과 도시계획까지 진행 중이었으나, [[10.26 사태|박정희의 사망]]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청와대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행정수도이전팀을 설치하여 총9권 분량의 종합보고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작성했다. 1990년대 이후 [[신도시]]에 적용된 개념들이 당시 도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의 천도 계획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분권을 위해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주요 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모두 옮기는 것이 수도 이전의 목표였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시도하여 행정기능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분산할 계획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04. 10. 21. 2004헌마554]에 따라 무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이때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관습 헌법을 논거로 판단했는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실효시킬 수 있으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후자의 효력이 앞선다.] 결국 이 사업은 '''수도 이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규모를 축소한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을 편입한 새로운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했다. 2014년까지 몇 개의 행정부처를 이전하여 행정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간의 찬반 대립으로 여러 곡절을 겪었지만, 행정도시 건설안 자체는 확정되었다. 한편 [[10차 개헌]]에서는 수도 관련 사업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위의 [[관습헌법]] 논란을 아예 없애고자 하고 있다. 만일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수도 이전도 이전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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