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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법상 지정된 도시권 인구수를 서울특별시, 또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서울'의 인구로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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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표 내 서울특별시의 영문명을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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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ae1932><bgcolor=#fff><nopad> [[파일:5239215be6ce52c0e779bd448ab49bb3.jpg|width=100%]] || ||<bgcolor=#ae1932> {{{#fff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특별시의 야경'''}}} || ||<bgcolor=#ae1932><nopad> [youtube(VTsGRGeBj98, width=100%)] || ||<bgcolor=#ae1932> {{{#fff '''8K 화질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 || ||<tablebordercolor=#ae1932><bgcolor=#ae1932><tablealign=left> ||<bgcolor=#fff,#1f2023>{{{#!wiki style="margin: 10px" {{{-1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직역하면 "서울, 나의 영혼"이라는 뜻으로, 시민들의 투표로 채택된 [[I SEOUL U]]를 대체하는 새 슬로건이다. 과거 [[Hi Seoul]]-Soul of Asia와 비슷한 슬로건을 사용하게 되었다. SEOUL과 SOUL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언어유희로 사용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수도(도시)|수도]][*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특별시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7.2|헌재결 2004헌마554]] 문서 참고.]로 [[최대 도시]]이다. [[평양시]], [[경주시]], [[개성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고령군]], [[함안군]]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고도(도시)|고도]] 중 하나다. [[법률]]상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본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인 [[서울특별시 부시장|행정부시장 2인]] 및 기획조정실장 임명제청권과 [[서울특별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훈수여 추천권을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별시]]고, 수장인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 참여권 및 발언권이 있다.[* 여타 광역자치단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조선 시대에도 서울특별시장격인 한성부 판윤은 정2품 문관직으로 장관인 정2품 판서와 동급이었다. 반면, 현대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찰사는 차관인 종2품 참판과 동급으로 한성부 판윤보다 한 끗발 낮았다.][* 의전서열상 장관급이나,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이나 권한은 장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실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 직행 코스로 여겨지며, 각각 [[이명박]]과 [[이재명]]이라는 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둘뿐인 시도이다. 보통 여야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들만 봐도 대부분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이나 총리 출신 등 장관보다 정치적 위상이 아득히 높다. 전직 시장들의 경력을 보면 장관,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많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약 3배 더 많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종주도시]]다. 역사적으로도 [[백제]], [[조선]], [[대한제국]]의 수도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요성이 높다. 기원전 18년 백제가 현 송파구·강동구 지역에 도읍을 정한 후 492년간 [[한성백제|한성]]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475년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했는데, 북쪽에 기반을 둔 국가인 고구려는 기존 백제의 한성에서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 현 광진구·성동구·구리시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고구려의 북한산군 남평양으로 지정했고, 이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강북|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고구려의 영토인 적도 있었으나, 얼마 못 간 후에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 허나 자체적인 사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스스로 포기했고 553년에 [[신라]]가 차지해 이후부터 신라의 [[한산주]] [[한양]]군이 되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약 250년간[* 1067년 ~ 1076년, 1104년 ~ 1308년, 1356년 ~ 1392년. ] [[개성시/역사#t-3|개경]] 이남의 [[남경(고려)|남경]]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510년 동안[* 1394년~1399년, 1405년~1910년.] 조선 및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부]]였고, 이어 70여년간[* 1948년~1950년, 1953년~현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로서 지위를 차지하는 도시로 [[한국사]]에서 도합 1,070여 년간 수도로서 기능을 했고 부수도 기간까지 합치면 1,3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의 고도다. 전통적으로 서울은 강북 지역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서울 대확장을 통해 한강 이남까지 관할구역이 확장되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영역은 옛 한성부 영역에서 조선 후기의 [[양천군|양천현]] 전체와 [[시흥군|시흥현]], [[과천시|과천현]]의 상당 지역, [[광주시|광주유수부]]와, [[양주시|양주목]]의 일부를 추가로 편입한 형태이다.[* 각각 현재 기준으로 김포시, 시흥시, 과천시, 광주시(경기도), 양주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만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강남의 평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강남은 평지에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당시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다녀온 엘리트 유학파들은 미래의 교통문제 등을 예견하고는 당시 매우 가난하고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국내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인 강남의 8차선, 10차선 도로나 구획 등을 계획하였다. 즉 그 당시에 선견지명이 높았던 해외 유학파 엘리트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진 곳이 강남이다.] 일목요연하게 설립된 [[계획도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산과 강 등의 자연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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