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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방송법]] 제2조(정의)''' 2호 라목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정의. '''유료방송채널'''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 [[IPTV]] 등 유료 플랫폼 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채널들을 말한다. 방송법에는 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PP(Program Provid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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